▶ USAD, 피해자 보상지원 시행 기간 이달 말로 종료
최근들어 퀸즈 일원에서 EBT 카드(푸드스탬프) 스키밍 사기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는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본보 9월17일자 A1면]
연방농무국(USAD)에 따르면 현재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도의 보상 신고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 자금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같은 연방정부의 보상 지원이 9월말을 기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2년 말부터 EBT 카드 사기 피해자들을 보상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상 지원법 시행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연방의회가 연장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EBT카드 사기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더치 루퍼스버거 연방하원 의원은 “현재 연방의회는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양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EBT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 보상 연장법안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사기 피해 지원에 나선 곳은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 등 단 두 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경우 9월 중에 조속히 피해 보상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BT카드 사기 피해 신고 접수를 돕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는 “피해 사례를 인지했거나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자신의 카드 잔액을 확인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늦지 않게 가까운 SNAP(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센터를 방문하거나 KCS에 연락해 신청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농무국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와 2024 회계연도 상반기동안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 관련해 전국 12만5,000가구에 6,150만달러 가량의 환급금이 지급된 바 있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