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기임대 규제 1년만에 매물 85% 줄어

2024-09-14 (토)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에어비엔비 사이트 매물

▶ 2000개도 안돼…1만개이상↓

장기임대 전환 집주인 늘어

뉴욕시가 단기임대(숙박공유) 규제 조례를 시행한지 1년 만에 관련 매물이 8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 대표적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엔비(Airbnb) 사이트에 남아있는 30일 미만 단기임대 매물(뉴욕시)이 2,000개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해당 조례 시행 전 1만2,000개 이상과 비교할때 무려 1만개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다.


단기임대 규제 및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시행오피스’(OSE)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단기임대 신청은 6,753건으로 이 가운데 2,540건을 승인했다.
37.6% 승인율로 단기임대를 포기하고 장기임대로 사업을 돌리는 집주인들이 줄을 이었다.
실제 30일 미만 단기임대(숙박공유) 매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가 규제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6월 단기임대 매물은 1만2,600개에 달했으나 규제가 시행된 9월 3,400개로 급감 했다. 이후 올해 6월 현재 1,800개로 또 다시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
반면 장기임대는 규제 시행 전 1만2,000개에 달했으나 규제가 시행된 9월 1만8,600개로 약 6,600개 증가한 후 올해 6월 1만8,200개가 됐다.

이와 관련 ‘주택소유자 권리회복’(RHOAR)은 “회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뉴욕시의 단기임대(숙박공유) 규제로 회원들의 전년 대비 수입이 약 4만달러 감소했다”며 “단기임대 규제가 불법운영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전격 시행됐지만 실제 단독 및 2가구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재정적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뉴욕시가 지난해 9월 시행에 돌입한 조례는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30일 미만 단기임대(숙박공유)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고된 정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추가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위반시 벌금은 100달러~5,000달러로 특히 단기임대(숙박공유) 관련 신고 시 허위내용을 기재했거나 정보를 은폐한 경우는 단 1차례 위반에도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차례 이상 상습위반 시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당시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의 단기임대 규제는 불법운영자가 아닌 생계를 위해 단기 숙박공유에 나선 일반 뉴요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지가 사라져 결국 뉴욕시 관광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