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 보스턴 등서 한인 3명 회원제 성매매 운영
▶ 회원 28명 법원 결정 임박 사회지도층 포함 ‘전전긍긍’
지난해 동부지역과 LA 등에서 3명의 한인이 정치인과 의사, 전문직 등을 포함한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급 회원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적발돼 미국 및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한인 성매매 조직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고객 명단이 조만간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11월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와 모자익 디스트릭을 비롯해 뉴욕과 보스턴 등지에서 한인 3명이 운영하던 회원제 성매매 사건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고객들은 총 28명으로, 이들은 변호사를 동원해 자신들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소재 법률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는 지난 9일 ‘매사추세츠 법원, 고급 성매매업소 고객 이름 발표 여부 놓고 논의 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이날 열린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예비 법원 심리에서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고급 회원제 성매매 조직 사건에 고객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은 28명으로, 이들의 직업은 선출직 공무원, 첨단 기술 및 제약업체 임원, 의사, 군 장교, 보안 허가를 받은 정부 계약자, 교수, 변호사, 과학자 및 회계사 등이다.
이중 16명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가 이날 재판에 참석해 재판부에 이름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피고들이 재판에 이기면 기소가 취하될 수 있는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면 남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임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측은 “일반적으로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변호인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성매수 남성들의 이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대법관 중 한 명도 “이름 공개가 상당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특혜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 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하나 이(41)씨, 매사추세츠주 데덤의 이준명(30)씨, 그리고 LA 토렌스의 제임스 이(68)씨 등 3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급 회원제 성매매 네트웍은 주로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매매 조직의 성매수자 모집은 주로 2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졌고 성매매에 동원된 아시안 여성들에게 항공편과 숙박편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