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물 정보 도용 피해

2024-09-12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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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정보 도용 피해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타인의 매물 정보를 도용하거나 판매자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함으로 판매자와 판매자 부동산 업자한테 피해를 안기는 사건들이 있다. 부동산 업자 광고에서, 동일 부동산인데도 부동산 업자마다 다른 가격과 다른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판매자가 A 부동산 업자한테 독점 판매 위탁 (listing) 계약을 한 후에 또 다른 부동산 업자 B한테도 판매 위탁 계약을 함으로서 판매자가 2중으로 “컴미션” 을 지불해야 되는 법적 문제도 발생한다.

판매자가 A 부동산 업자한테 판매 위탁계약을 한 후에 또 다른 B 부동산 업자한테도 구두로 판매 의뢰를 했다. 부동산 업자 A는 부동산 업자 B가 에스크로 를 개설해서 매매가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 판매자는 부동산 업자 B 한테 A 의 판매위탁 리스팅 가격 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판매 해 달라고 부탁했단다. 법적으로 판매자는 계약 위반이다. 그리고 B 부동산 업자는 A 부동산 업자한테 리스팅 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간에 끼어든 것은 “계약 방해“이며 경제적 피해를 준 혐의가 적용된다.


결국 판매자는 부동산 업자 A 와 B 한테 각각 2 중으로 컴미션을 지불했다. 판매자도 잘못이고 중간에 잘못이다.

▲매물 정보 도용 : 매물 의탁 계약 리스팅이 없으면서도 매물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문의를 하면 벌써 팔렸다느니, 다른 부동산이 있으니 대체 할 부동산을 구경하라는 맹랑한 말을 한다.

매물 정보 도용이 판매자한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한 사건에서, 2003년에 H씨가 소유한 Hotel을 $6,250,000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부동산 업자 B 씨는 이 hotel 판매 광고를 보고서는 판매자나 판매자 부동산 업자의 허락도 없이, 판매가 $5,100,000 에 광고했다. 이런 광고가 나가기 몇 개월 전에, Hotel 판매자는 다른 구입자와 $5,300,000 에 구입 계약이 이루어 진 상태였다. 심지어는 판매자가 부동산 업자와 회사에다가 허락도 없이 광고 내는 것을 중단 요청을 했지만 계속 광고가 게재 되었다.

구입자는 이 광고를 보고서, 더 헐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것을 잘못 계약 되었다면서 계약 취소를 한 사건이 있었다. 타인 광고를 도용함으로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헐값에 광고를 도용 한 부동산 업자는 자기 실명으로 광고를 게재하지도 안했다.

▲ 사업체 판매 listing 없이, 구입자 부동산 업자로 전환 : 사업체 listing 을 판매자와 계약을 하지도 안했는데도 “리스팅” (listing)을 가졌다고 선전을 한다. 구입 희망자가 나타나면, 자기를 통해서만 구입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엄연히 불법이다. 부동산 업자 L씨와 B씨가 “리커“가개 리스팅도 없이 신문에 판매 광고를 함으로 구입자와 분쟁이 발생해서 부동산 업자가 면허 박탈을 당했다.

법에 의하면, 부동산 업자가 리스팅 계약이 없으면서도 구입 희망자한테 자기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된다는 계약을 하거나 또는 판매자나 리스팅 부동산 업자 허락도 없이 판매, 임대, 교환을 했을 때에 부동산 업자한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면허 징계를 당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사업체 판매한다는 부동산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구입 희망자한테 반 강제적인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불법이므로 부동산 업자는 면허 징계를 당하게 된다. 수입이 없는 부동산도 수입이 있다고 허위 선전을 한다. 부동산 판매를 위한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사실 왜곡, 허위로 현혹, 거짓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고의로 허위 광고를 했을 때에는 벌금 또는 구금 형에 처한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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