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금융서비스국, 새규정안 마련
▶ 인종·민족·성별·선호언어등 인구통계학적 세부정보 수집 의견수렴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가입자들은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인종과 민족, 선호언어, 성적지향성 등 세세한 개인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금융서비스국(DFS)은 10일 건강보험사들이 건강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시 고객들의 인종과 민족, 성별, 선호언어, 성적지향 등 인구통계학적인 세부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안은 향후 70일간의 의견수렴 및 최종 수정 기간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DFS가 이같은 새 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역 의료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 파악 등 건강 형평성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사들이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브루클린의 한 지역에 가임 연령대 아프리카계 여성이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지역에 출산 등 산부인과 관련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미리 마련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건강보험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은 보험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DFS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오용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공유 금지를 규정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사들이 인종과 국가, 성별, 성적지향, 결혼여부 등 수집된 개인정보를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판매 혹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새 규정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드리안 해리스 DFS 국장은 “건강 형평성 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한 정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정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라고 지적한 후 “개인 및 그룹 등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그동안 놓친 기회를 만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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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