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온라인 회견 참석 입장 밝혀 “패키지 형태 처리방안도 가능”
10일 온라인 회견에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입양인 시민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이민문제가 아니라 미 시민의 권리회복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오는 11월5일 본선거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상원의원 당선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인 미국의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입양인정의연맹과 입양인시민권연맹이 주최한 온라인 회견에 참석해 “연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주요 법안에 패키지 형태로 부착해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방하원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상원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하원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상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117차 연방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면서 다시 한번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는 “법안 통과를 하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내가 상원의원이 된다면 그때도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출신 미 입양인인 에밀리 워니키는 회견에서 “생후 3개월 때 미군 가족에 입양됐고, 부모는 내게 미 시민권을 받았다고 말해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60년간 미국에 살며 항공우주 분야에서 일했는데 현재 무국적 상태로 추방 위기에 있다. 시민권이 없다 보니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어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은 한인 2만여명을 비롯해 최대 4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더욱이 한인 입양인들은 대다수가 아동시민권법 수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더한 실정이다. 입양인 시민권법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법안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adopteesforjustice.org)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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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