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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불법 불심검문 관행 여전

2024-09-10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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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 지난해 총 1만6,971건

▶ 불법수색 29.9%, 전년비 1.5배 늘어 31% 이상 법원에 보고서 제출 안해

뉴욕시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방감시기관인 IFM이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NYPD(뉴욕시경) 소속 경찰이 실시한 불심검문은 지난 2023년 1만6,971건으로 2021년 8,947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경찰들이 합리적 의심없이 ‘위헌적’(Unconstitutional)으로 정지(Stop)시켜 수색(Frisk)하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위헌적인 정지는 전체의 11.3%로 전년 10.6%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같은 해 위헌적인 수색은 전체의 23.9%로 전년 15.8%와 비교해 1.5배(8.1%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불법적인(Unlawful) 수색도 29.9%로 전년 20.4% 대비 역시 약 1.5배(9.5% 포인트) 늘었다.


더 큰 문제는 법원 명령에 따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NYPD가 위헌적인 정지에 대한 보고서를 31% 이상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브롱스 거주 데이빗 플로이드가 경찰로부터 불법적으로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뉴욕시와 NYP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 NYPD는 매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IFM은 “연방법원이 NYPD가 불법적인 불심검문으로 흑인 및 라틴계 뉴욕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법벅인 불심검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NYPD 경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How Many Stops Act)가 발효되기 전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월 에릭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조례를 재의결했다.

‘경찰 불심검문 보고 강화 조례’는 무작위 검문을 실시하는 1단계 불심검문은 물론 범죄 혐의가 의심돼 실시하는 2단계 검문을 포함, 모든 단계의 검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의 불심검문 보고서 작성은 그동안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 실시하는 3단계 검문만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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