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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불법이민자’ 구제 승인 중단, 접수는 가능

2024-09-06 (금) 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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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의붓자녀 및 미망인’ 구제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24년 8월 26일 텍사스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텍사스주 연방 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에게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PIP)’를 부여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14일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바커 판사는 충분한 근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텍사스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이민국 승인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그러나 연방 이민국은 PIP 신청 접수를 계속 받는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2024년 6월 17일까지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10년 이상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된 밀입국 배우자는 아직도 PIP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진행은 원고인 텍사스주가 60일 안에 재판을 유지할 소송 능력(Standing)이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0월 23일 텍사스주는 불법이민자로 인해 텍사스주가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입증책임 여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PIP를 신청할 경우, 10여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한 날짜 그리고 밀입국 방법 및 경로 등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PIP 온라인 신청서에서는 미국 입국한 날짜, 추방 재판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범죄 기록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여 중범죄가 아닌 것을 밝혀야 한다. 간단한 교통 위반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PIP를 접수할 때는 신청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증이나 미국 여권, 그리고 혼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야 한다. 재혼일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이나 전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2014년 6월 17일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증명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어떻게 PIP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750자 이상으로 진술서를 써야 한다. 온라인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80을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면 이민국에서는 케이스 번호와 함께 PIP가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PIP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이민국에서는 곧바로 지문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자의 어카운트를 통해 연락해 준다. 이민 관련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지문을 안 찍어도 된다는 통보를 보낼 수도 있다. 지문 통지서에는 약 2-3주 후에 지문 찍는 날짜, 장소, 그리고 시간을 알려준다. 지문을 안 찍으면 케이스 진행이 안되기에 일단 지문을 찍고 다음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문의 (703)914-1155

<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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