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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복장규정 일원화 추진

2024-09-03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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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자율적 복장규정 결정 차별적 징계 빈번히 발생 문화·신체적 다양성 고려해야

뉴욕시의회가 공립학교들의 학생 복장 규정(Dress Code)을 일원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종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복장 규정 관련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시킨데 이어 시교육국의 보편적 학생 복장 정책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특히 각 학교는 성별 또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성적 표현 및 신체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뉴욕시는 학생 복장 규정의 경우 보편적 정책이 아닌 ‘복장 규정 지침’(Dress codes guideline)을 통해 각 학교가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복장 규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가 지난 6월 개최한 관련 청문회에서는 일부 공립학교의 복장 규정이 유색인종 학생과 LGBTQ+ 학생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날 시교육부 관계자들은 각 학교는 복장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은 퇴학 시킬 수 있다고 말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다이애나 아이알라 시의원은 “일원화 되지 못한 복장 규정 탓에 학생들이 차별적 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복장 규정을 보편적 정책으로 추진해 모든 학교가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복장 관련 부당 징계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조례안과 결의안은 9월 현재까지도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가을학기부터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국 역시 복장 규정 일원화 정책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뉴욕시가 새 학기를 앞두고 내놓은 복장 규정 지침에 따르면 학생은 복장이 위험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시교육국의 차별 금지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복장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의식이나 장애로 인해 착용하는 머리 장식, 그리고 머리 스카프, 두건, 구슬, 헤어 액세서리 등은 허용된다. 다만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될 수도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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