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릴랜드에서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2024-06-30 (일)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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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 금지 등

▶ 450개 법안 발효

메릴랜드에서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오는 1일부터 특정 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금지법 등이 대거 시행된다. <사진=로이터>

올해 메릴랜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은 법안은 1,049개나 된다. 이 중 140개 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오는 7월 1일(월)부터는 약 450개 법안이 정식 법으로 발효되며, 10월 1일부터는 480개 법안이 새로 시행된다.
이중 오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 중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살펴본다.

▲빈곤 아동 지원법(ENOUGH Act)
이 법은 주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했던 법이다. 20% 이상의 아동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빈곤 지역에서 빈곤 아동을 돕는 단체들에게 최대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1,5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공연 등 티켓 재판매 제한법
1일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암표 등 과도한 수익을 노린 투기적인 목적의 티켓 판매와 재판매가 금지된다. 티켓을 판매 또는 재판매하려면 종이 티켓을 소유하고 있거나 재판매 계약이 미리 체결돼 있어야 한다. 또한 티켓 판매자는 수수료와 세금 내역 등이 포함된 티켓의 총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주립대 동문, 기부자 가족 우대조치 금지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의 경우 동문 및 기부자 가족에 대한 입학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버지니아주에서도 1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소수계 인종에 대한 입학 우대 제도인 ‘어퍼머티브 조치’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매업체 주류 배달 허용법
판매 허가를 받은 소매업체의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주류 배달 운전자는 지방 정부의 관련 부서에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면허료는 1,000달러이다. 주류 배달 자격 여부는 관할 면허 부서에 의해 결정된다.

▲청정 실내 공기법
전자 담배가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실내 공공 장소, 대중 교통, 작업장에서의 전자 담배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은 2007년 시행된 특정 장소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 금지법을 확대한 것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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