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직 대통령 임기 중 행위는 면책”

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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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6-3 판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이라는 ‘정치적 선물’을 안겼다. 대법원은 1일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 주도로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결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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