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검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가지 증서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망 양도 증서(Transfer on Death Deed)이고 다른 하나는 종신 상속 증서(Life Estate Deed)입니다.
사망 양도 증서는 사망 후 유산을 받을 수혜자를 지명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산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며, 집을 매매하거나 융자를 할 수도 있고, 수혜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양도 증서는 1차 수혜자가 2차 수혜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1차 수혜자와 2차 수혜자를 지정하는 생명 보험의 수혜자 양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서이므로 사망 양도 증서가 유효하려면 법적 설명 및 절차와 같은 적절한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종신 부동산 증서라는 서류인데, 증여자가 본인을 종신 임차인으로 설정한 뒤 사망할 때까지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자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죽을 때까지 거주한 뒤 사망후 아들에게 이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한다면 이 종신 부동산 증여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사망 시 아들은 검인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 두 서류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미리 지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게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종신 부동산 증서에 권한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상속자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 융자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설정해 놓으면 상속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 융자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종신 부동산 증서는 사망 양도 증서만큼 간단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증서 모두 사용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증서를 유산 계획의 유일한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 서류가 유산 계획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유산계획의 전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증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03)992-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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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