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유언장은 필요한 것인가?

2023-08-13 (일) 에릭 김 / 변호사
크게 작게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는 무려 46%에 달한다. 유언장은 정말, 그저 재산 많은 사람들의 먼나라 얘기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때를 아는 사람을 아무도 없다.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계획하는 중요한 서류가 바로 유언장이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내가 죽고 난 뒤 재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서류로 적어 놓은 것이다. 유언장의 주된 내용은 재산상속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무 유언(Intestacy)이라고 한다. 유언이 서류로 적혀지지 않으면, 유산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에 관한 권한 또한 사망자의 손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곤 각 주의 정해진 법에 따라 배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다. 많은 경우 생존한 배우자, 자녀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그러나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관리 계약이 없는 모든 자산과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자산은 해당 주의 무 유언 상속법에 따라 배분되므로 배우자가 상속하는 재산은 생각보다 적어진다. 예를 들어, 사망자 한 사람의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집이라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그 권한이 모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권의 절반이 상속이 되고 그 절반은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 자녀에게 채권의 문제가 있다면 상황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재혼을 하여 나은 자녀의 경우라면, 상속 배분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며, 18세 이상인 사람의 서명이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유서와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두 사람의 입회하에 서류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란 해당 유언장으로부터 아무 상속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유언장에는 유언 집행인을 지정해야 한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고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자녀를 돌볼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만약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할 경우 후견인 지정은 법원의 몫이다. 이런 경우 8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에게 후견인 역할을 맞게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도박에 중독된 고모에게 후견인 역할이 맡겨져 일을 망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도 이런 경우을 막기 위한 현명한 대비책이 되는 것이다.

사망인의 유언장은 법원의 감독하에 공증 절차를 거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자산 분배를 위한 공증 절차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보다 더욱 오래 걸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비나 세금 납부 등 기타 꼭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자산을 신속하게 분배하고 매각해야 하는데, 공증절차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바로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