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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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ETA’(전자여행허가제) 내년 말까지 면제

2023-04-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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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시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3~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미국 등 22개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K-ETA 신청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4월1일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K-ETA 신청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K-ETA는 지난 2021년 5월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으며,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미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K-ETA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여권과 사진을 업로드하고, 한국 체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커 K-ETA가 한국 방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이번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되는 지역은 미국(괌 포함)을 비롯해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홍콩 등 22개국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그러나 이미 신청한 K-ETA의 경우 신청 수수료(1만원) 환불은 없다고 공지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는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된다.

환승 무비자 제도가 재개되면 미국 등 34개국 입국자들이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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