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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들의 부동산 세금 면제

2023-02-02 (목)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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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날을 맞이하며 밤새 내린 눈이 금세 녹기 시작하긴 했어도 아침에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하는 첫눈이라 칙칙한 겨울에서 상큼한 겨울 냄새를 잠시나마 만끽했다.
아쉽지만 겨울은 물러가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본격적인 봄 마켓 부동산에 진입하는데, 벌써부터 마켓은 뜨겁게 달구어져 치마만 입었으면 여자인줄 알고 신부를 찾듯이 데리고 가서 나와 있는 집만 보면 바이어들이 낚아 채가기 바빠 재고가 바닥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뉴스 미디어에서는 이제 부동산 마켓이 봄이 되어야 좀 달라질 거라는 등 어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로케이션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부동산 수요는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셀러에게는 그냥 대충 내 놓기만 하면 팔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 바이어에게는 본격적인 봄이 되어 경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 이런 마켓이 항상 그대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고, 마켓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시때때로 달라지니 계속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채널 고정해서 업데이트 받아야 정확하게 그때 그 때의 마켓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고 최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얼마 전엔 집을 팔면서 집주인이 은퇴하시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도 여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부동산 세금 면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드렸더니 그냥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 신청만 했지 살고 있던 집 부동산 세금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살고 있는 집 하나 소유하고 있고 소셜 연금이 인컴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소셜 타는 것도 인컴에 속하고 아무튼 6만불 밑이면 부동산 세금 전액이 면제된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걱정이 되기도 해서 자식들 이름을 집 등기에 넣거나, 자식들이 부모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동안 6만불 밑의 인컴으로 전액 부동산 세금 면제 받던 노부부가 부동산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했다.

아무튼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집 등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인컴 총액이 6만불 밑이면 전액 면제 받고, 6만에서 7만불 사이는 75%, 7만에서 8만불 사이는 50%, 8만에서 9만불 사이는 25%를 면제받게 된다.
이것은 페어팩스 카운티의 가이드라인이고 각 주 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카운티마다 달라서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시 한번 컴펌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자격이 된다고 나라에서 저절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데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다.

이 부동산 세금 면제 신청은 매년 4월말까지 해야 한다. 한번 한다고 계속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시 신청해야한다. 이것은 트러스트를 셋업하고 아이들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함부로 아이들 이름을 넣거나 들어와 함께 살게 되면 그때부터 부동산 세금을 면제 받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고 하시길 바란다.
문의 (703) 975-4989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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