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가 증언하게 할 수 있나요?

2022-11-13 (일) 김민지 / 변호사
크게 작게
질문: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가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증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한 버지니아 법원의 판결기준 중 하나는 자녀의 합리적인 선호입니다. 만약 법원이 자녀의 지적능력, 이해도, 나이, 경험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자녀의 합리적인 선호는 하나의 법률적 고려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을 해 보면, 자녀의 법정 증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양육권 소송 중에 아빠는 아이가 직접 자신의 선호를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의 법정 증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재판부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사건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아이가 이전에 증언 한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육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아이의 합리적인 선호’라는 법률적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재판 결과, 엄마에게 단독 법적양육권과 주 양육자로서의 실질적 양육권이 주어졌고, 아빠는 여러가지 이유를 근거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녀의 법정 증언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재판부는 증거를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판결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재량권를 남용했는 가를 보게 됩니다. 증언이 전달되기도 전에 거부된 경우, 항소 법원의 심사를 위해서는 1심 재판기록에 예상되는 증언 내용에 대한 Proffer 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제시될 지 미리 진술하는 것을 Proffer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아빠 측은 자녀가 어떤 증언을 할 거라는 진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재판부가 자녀의 증언이 부적절하게 배제되었다는 주장 자체를 검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증거의 허용여부와 증거가 배제되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검토하려면, 1심 재판기록에 증거나 증언이 어떤 내용인지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소법원의 심사를 위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소송은 절차가 까다롭고, 기술적이며 전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문의 (703) 593-9246

<김민지 /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