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상원, 낙태 선택권 보호법안 가결

2022-07-02 (토)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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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헌법에 낙태권 보장 명시

▶ 피임·인종 등 다양성 수용

뉴욕주 상원, 낙태 선택권 보호법안 가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낙태권 보호를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

하원 통과후 주민투표 거쳐야
시의회, 낙태약 무료배포 조례안 상정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24일 49년 만에 공식 폐기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각 주별로 이에 맞서는 관련 헌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뉴욕주 상원이 낙태 선택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1일 가결했다.

뉴욕주상원은 이날 뉴욕주 헌법에 낙태권 보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49대 14로 통과시켰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상원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평등권 보장을 골자로 낙태에 대한 뉴욕주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며 피임, 성정체성 등 성 관련 부문을 비롯해 인종, 피부색, 신분, 연령,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뉴욕주민이 없도록 다양성 수용을 주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튜어트-커즌스 의장은 “뉴욕주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후퇴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주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법안은 주의회 통과 후 최종적으로 헌법 수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뉴욕은 낙태권 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낙태권 옹호와 함께 필요한 모든 사람이 뉴욕주에서 안전하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의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의회에서는 여성들에게 낙태 약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카리나 리베라 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보건국 산하 클리닉에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수령인의 거주지역, 의료보험소지여부와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리베라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함께 시의회에서는 뉴욕시가 타주 거주자들에게 약물을 우편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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