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벌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8만불이나 되는 세금을 내라는 국세청의 독촉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국세청에서 보낸 편지를 들고 온 고객의 사연이 그랬다. 어떤 비즈니스의 카드 매상 소득 십이만불이 고객의 소셜넘버로 1099-K 소득이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본인과 관계없는 소득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세청에서 이를 자동으로 수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점잖게 시작한 국세청 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강압적으로 변했고, 세금 책정 후에는 조세법원 항소권 마감일을 명시한 편지가 우편등기로 배달되었다. 사안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고객이 사건을 의뢰했다.
문제의 매상소득을 보니 정말 그 비즈니스의 EIN과 매상은 고객의 것이 아니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항’을 증명해야 할 때도 있다.
‘Proving a negative는 간접 증거 조각들을 끌어모아 ‘나와 관계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작업이다. 억울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제삼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수긍할 만한 증거 문서로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앞뒤 순서와 타이밍, 주변 인물들의 행동과 동기, 이미 알려진 사실 등을 이용해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다.
먼저 1099-K 소득을 보고했던 카드 회사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아쉽게도 협조해주지 않았다. Form 2624를 통한 직접 조사도 통하지 않았다.
그러다 국세청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비즈니스의 상호를 밝혀냈던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
고객이 오래 전 팔아버린 작은 가게의 EIN이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를 산 새 주인이 옛날 EIN으로 매상 소득을 보고해 옛 주인의 기록과 연결된 것이었다. 수 년 전 계약서와 새 주인의 세금보고서 등 내 고객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꾸준한 팔로업과 설득을 시도하여 결국 국세청의 동의를 받아냈다.
고객이 몇 년 간 고민하던 8만불의 세금과 벌금 이자는 모두 깨끗이 탕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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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