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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모든 정보 요구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2022-03-13 (일) 어원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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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나라라 불리는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디스커버리(discovery)’ 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적어도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원고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 피고 모두에게 적용되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디스커버리는 원고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난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수 있는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갈 때 소송부터 먼저 제기하고 상대방 측의 증거공개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디스커버리의 목적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호간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디스커버리에서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는 변호사와 고객이 소송에 관련해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attorney-client privilege) 혹은 소송과 준비 혹은 진행을 위해 작성한 자료들(work product)들이 있다. 그외의 모든 소송과 어떻게든 관련성이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들은 상대 측에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상대측 외에도 제3자들(non-party)에게도 소송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소환장 (subpoena)를 통해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중에서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합당한 이유없이 상대측에서 요구한 정보와 자료들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의 처벌(sanction)이 따를수 있다. 또한 분쟁 또는 소송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없애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91년 뉴햄프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폭스바겐 차량 안전벨트 불량제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원고측이 소송전에 차량을 폐차시켰다.


그에따라 피고인 폭스바겐측은 소송중에 안전벨트 불량여부에 관한 디스커버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판사는 원고측에서 안전벨트 불량여부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할 수 없는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예상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한다. 그것은 문자메시지나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 메시지들도 포함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법정서는 도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송의 기간과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만 계속해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준다. 반면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상호간의 정보교환 의무에 따라 증거를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또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다.
문의 (571)459-2934
주소 3970 Chain Bridge Road
Fairfax, VA 22030

<어원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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