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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마리화나 판매세 4월 일시 면제

2022-02-20 (일)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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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지난 11일, 일정 기간 동안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6%의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해야하는 환자나 간병인의 등록만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켜 등록비(25~100달러) 부담을 줄였으며 DC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은 의사 처방전이나 다른 인증 없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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