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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으로 날아든 IRS의 편지

2022-02-13 (일) 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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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은 체납 세금이 있는 곳이라면 감옥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징수 통지서를 보낸다.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IRS의 독촉 편지를 받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 복역수가 친구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세금 문제 해결방법이 막막하던 차에 한국어를 하는 여자 세금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냈다고 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기 복역수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역수들이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자산이 상당히 남아있는 경우이거나 부동산 소유권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복역수에게는 사회로 다시 나왔을 때의 새 출발이 최대의 명제이므로 국세청이 자산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세금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세금 조정안(Offer in Compromise)을 무턱대고 신청한다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자산을 자세히 검토해 이를 털어 체납세를 갚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려 할 것이고, 국세청의 징수시효를 늘여주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땐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국세청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Transcript를 뽑아 분석해 봐야 한다. 총 미납세 액수와 남아있는 징수시효를 계산해야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나온다. 꽤 오랫동안 체납된 세금이라서 징수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냥 두는 편이 최적의 해결 방법일 수도 있으며 이럴 땐 케이스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세금조정안이나 분할납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디테일한 자산, 소득, 지출 정보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정보를 국세청에 노출할 때는 리스크보다 얻을 수 있는 수확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필요한 자산 정보 노출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통지서가 계속 오거나 일단 자산에 대한 차압이 들어왔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떠나거나,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밀린 세금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복역하게 된 이유가 회계 및 세금 사기인 경우에도 더욱 강압적인 징수 활동이나 자료 검토가 들어간다.

한편 세금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로 복역 중일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징수 불가상태’나 세금조정안을 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제일이다. 변호사가 없는 복역수들은 징수 직원이 직접 감옥을 방문하여 복역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문서를 꾸미기도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러한 방문이 없어졌다. 완성된 회계자료를 받는 것도 어렵다. 원하는 시간에 감옥으로 전화를 해서 복역수와 소통할 수도 없다. 그가 전화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케이스에 세금전문가가 투입되면 국세청 직원들은 오히려 감사해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케이스를 마무리하게 된다.
문의 (703)552-8255 주소 12500 Fair Lakes Cir. Ste 100 Fairfax, VA 22033
Sammy@sodowskylaw.com

<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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