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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가입기간과 벌금

2021-11-17 (수) 김남수 / 메디케어 전문 보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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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수의 쉽게 풀어가는 메디케어 4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시작되는 시니어 건강보험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65세 이전에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오리지널 메디케어 A와 B에 가입되도록 되어있다.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생일 달 한 달 그리고 생일 달 후 3개월까지 총 7개월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7개월동안 다른 메디케어 보험의 가입도 끝내야한다.

그 종류로는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의 HMO 또는 PPO 보험이라든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이 있다. 그리고 메디갭 서플리먼트는 65.5세까지 가입하게 되면 OPEN ENROLLMENT이라는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 상황 때문에 가입이 거부될 일은 없다.
메디케어 신청 기본 자격 조건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고 무료 오리지널 파트 A 병원 보험의 가입 자격은 세금보고가 40쿼터(1년은 4 쿼터이다)가 채워져야 한다, 직장에서 소셜 택스를 자동납부한 분들은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했으면 된다. 자영업을 했던 분들은 본인들의 세금보고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

40쿼터가 되지 않는 경우, 오리지널 파트 A병원 보험의 보험료는 0~29쿼터가 채워졌을 경우 월 $471이고 30쿼터~ 39 쿼터가 채워졌을 경우는 월 보험료가 $259이다, 오리지널 파트 A가 40쿼터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도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시작하여야 하고 세금보고를 계속할 경우 40쿼터가 채워지게 된다,
메디케어 파트A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40쿼터가 채워짐과 같은 달에 파트 A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파트 A의 보험료가 없어진다. 40쿼터가 채워졌다고 오리지널파트 A의 월 보험료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40쿼터가 채워지지 않아도 메디케어 파트 B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COVID 9 이전 소셜오피스가 문을 열고 있을 때 메디케어를 신청하려하면 40 쿼터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쇼셜 시큐러티 오피스가 메디케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이 안된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매니저나 수퍼바이져를 불러 달라해서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한다고 해야 컴퓨터 시스템을 건너뛰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메디케어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기 바란다.

자녀들이 메디케어를 컴퓨터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 순서를 진행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신청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온라인 신청의 마지막 부분까지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
과태료( Late Enrollment Penalty)로는 오리지널 파트 A 병원보험 과태료, 오리지널 파트 B 메디칼 보험의 과태료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의 과태료가 있다. 오리지널 파트 A 병원보험의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의 2배, 즉 1년이 늦어지면 2년 동안을, 2년이 늦어지면 4년을, 3년이 늦어지면 6년 동안을 1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오리지널 파트 B 메디칼 보험의 과태료는 평생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10%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의 과태료 역시 평생을 납부하게 되는데 늦어진 달들에 1%씩 부과된다, 1년이 늦어지면 12%, 2년이 24%( 전국 처방약 보험 평균)를 납부하여야 한다.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는 예정하고 있는 은퇴 예정달 3개월 전에 신청을 시작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다른 보험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잘 준비될 수 있다.
은퇴할 때까지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 하여야 다른 보험들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이나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65세부터 은퇴할 때까지 직장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만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의 (703)256-0300

<김남수 / 메디케어 전문 보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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