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2022년 국민 건강보험의 등록 및 변경이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022년 1월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있어서 메디케어가 아닌 오바마 케어에 대하여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일단 변경기간의 연장이다. 이전에는 12월15일까지 등록 및 변경이 마감이었으나 1월15일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플랜을 1월1일부터 혜택 받기 위해서는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에도 특별한 조건을 갖추었으면 특별등록기간이 적용되어 가입을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실업수당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을 지라도 조정된 가계 총소득을 연방 빈곤선의 133% 이하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2년에는 이 혜택이 없다.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가족수에 따라 연방 빈곤수준의 400%에 해당되는 소득을 초과하면 정부 보조금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의 연방빈곤수준은 $7,420인데 여기에 400%에 해당되는 소득이 $69,680이다. 이전에는 여기서 $1라도 초과하면 정부 보조금이 아예 없었다.
그런데 미국 구제계획법(ARP: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의 시행으로 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건강보험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가계 총소득의 8.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금액의 한계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가족수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나이가 가입자 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한 예측 방법은 연방 건강보험등록 홈페이지(healthcare.gov)에서 우편번호와 가족들의 나이, 그리고 가계소득만 넣어도 정부 보조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살짝 넘어서 건강보험 등록을 포기했던 경우에는 이번에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보험회사들의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보험을 등록할 때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 따라서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적었는데 이에 따라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어서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금년에는 더 많은 회사가 참여함으로써 그 회사에 계약되어 있는 의사가 추가됨에 따라 주치의 선택의 기회가 많아졌다.
2021년에 건강보험에 등록된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이미 보험회사에서 발송된 내년도 보험료 예상액을 살펴보고 적합치 않은 경우와 주소나 가족사항, 그리고 예상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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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