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이다 피해 서류미비자 뉴욕주정부 지원, 26일→ 12월6일로 신청 마감일 연기

2021-11-04 (목) 07:56:2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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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아이다’로 수해를 입은 서류미비자 가구의 뉴욕주정부 지원 신청 마감이 연기됐다.

뉴욕주정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한인 서류미비자 수해 가구를 돕고 있는 민권센터는 신청 마감이 오는 26일에서 12월6일로 연기됐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 가구로, 신청하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서류미비자여야 한다.

피해 가구당 최대 7만2,000달러(주택피해 최대 3만6,000달러, 기타지원 최대 3만6,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민권센터에 전화(718-460-5600)하거나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해 1대1 채팅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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