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헝그리판다(음식 배달 플랫폼)’와 87만 달러 배상금 합의
2026-04-10 (금) 07:59:52
이진수 기자
▶ 부당 수수료 청구 피해, 380여개 식당에 58만달러 지급
뉴욕시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Fee Cap Law)를 위반한 음식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HungryPanda)와 87만5,000달러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는 헝그리판다의 부당 수수료 청구로 피해를 입은 380개 이상 식당들에게 58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약 29만4,000달러는 벌금 등으로 징수된다.
DCWP에 따르면 피해 식당 대부분은 소규모로 헝그리판다는 특히 이민자 소유 식당에 수천달러에 달하는 부당 수수료를 청구했다.
헝그리판다는 여러 수수료를 단일 항목으로 묶거나, 수수료의 명칭을 자주 변경하거나, 과다 청구액을 ‘프로모션 공제’(promotion deductions)라고 거짓 표기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수수료를 부당 청구했다.
뉴욕시 조례로 규정된 현재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주문 건당 주문 액수의 최대 15% ▲전자 결제처리 수수료 최대 3% ▲기타 서비스 수수료 최대 5%로 위반 시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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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