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쿨,‘법인세(PTET) 공제 축소’ 맘다니 요구 거부

2026-05-01 (금) 07:42:2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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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득세 인상으로 이어질것 세금인상 논의 더이상 없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54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제안한[본보 4월29일자 A4면] ‘패스스루 엔티티 법인세(Passthrough Entity Tax, PTET)’ 공제 혜택을 축소시켜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호쿨 주지사는 지난 28일 “뉴욕시가 제안한 PTET 법인세 공제 축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인세 공제 축소는 사실상 개인 소득세 인상과 다들바 없다. 더 이상의 세금인상 논의는 없다”며 협상이나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PTET 법인세는 지난 2017년 새로운 연방 감세법 도입으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1만달러로 제한되면서 재산세가 비싼(평균 재산세 1만달러가 넘는)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뉴욕 등 30여개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법인세이다.

뉴욕주의 PTET 법인세는 시정부 파트너십(Partnerships) 회사와 유한회사(LLCs), S코퍼레이션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과 줄리 메닌 시의장은 지난 28일 현행 100%인 뉴욕주 PTET 법인세 공제율을 75%로 25%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인세 공제 축소로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가능해 뉴욕시 재정난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호쿨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뉴욕주는 이미 뉴욕시에 역대급인 4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며 “뉴욕시도 이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지출 절감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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