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ICE 요원 마스크 금지는 위헌” 제소

2026-05-01 (금) 07:35:53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연방법무부, “주정부의 연방기관 통제는 헌법위배” 소송

▶ 뉴저지주, “익명 단속은 시민 안전 위협” 강력대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뉴저지주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방법무부는 29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뉴저지주법은 주정부가 연방 기관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뉴저지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공무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주법이 제정됐다. 이는 뉴저지에서 입법된 이민 단속 제한 조치 중 하나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월권행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가 연방기관을 통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시행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소장에서 “해당 주법은 위헌인 만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민 단속 요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위헌소송 제기에 뉴저지주정부도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제니퍼 데븐포트 주검찰총장은 “이민단속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익명화된 치안 활동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접근 방식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경찰관을 사칭하기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연방법무부는 셰릴 뉴저지주지사가 내린 주정부 소유 부지에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송을 통해 뉴저지 전체 유권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