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달라진 부동산 매매
2021-08-12 (목)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말복을 지나면서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간다는 소식에 마스크를 써야 할지 어떨지 어정쩡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한쪽 귀에 마스크를 걸고 다니면서 주위의 분위기를 봐서 마스크를 했다 안했다 한다.
코로나로 기약 없이 미뤄졌던 결혼식 피로연들이 최근 많이 열리게 되면서 어딜 가나 결혼식 행사가 줄지어 있다. 근데 가보면 100명 이상의 많은 축하객들로 꽉 차 있는데 95%가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들을 치루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정답인지 나도 혼동이 된다.
이렇게 새롭게 많은 부부들이 탄생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요즘은 이혼도 점점 더 늘어 간다고 한다. 얼마 전에 한분이 전화를 하셨다.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 분이신데 혹시라도 본인이 없는 사이에 배우자가 혼자서 자신의 서명까지 다해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까봐 한국을 나갈 일이 있는데도 못 나가시고 있다고 하면서 답답해했다.
부동산 매매 시, 셀러에서 바이어로 집이 넘어갈 때는 그냥 아무데서나 사인해서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틀먼트 회사에서 본인여부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한분만 사인해서 집을 팔수는 없다.
만약에 클로징할 때 본인이 없어서 위임장으로 다른 누군가 대신하게 할 때도 꼭 위임을 해 주는 사람의 ID 사진을 확인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에 사인하면 대신 가서 사인할 믿을 만한 사람을 지정해 놓을 수 있다.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클로징 날에 출장 계획이 잡히거나 타주에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 클로징에 못 오면 이런 식의 위임장으로 대신 부탁하고 떠났었다.
그러면 변호사가 준비해 준 위임장에 사인할 때 대부분의 은행 공증인 앞에 가서 사인하면 되지만 그것이 국내가 아니라 국외가 될 때는, 특히 부동산 매매 시는 필히 그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 사인만 유효하기 때문에 여간 힘들고 오래 걸리던 일들이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 앞에는 비자 받는 일을 비롯해 항상 여러 가지로 긴 줄을 서서 본인의 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이면 그래도 간단하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이 할 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코로나 이후로는 위임장 대신에 세계에 어디에 있든 본인과 줌 미팅으로 셀러든, 바이어든, 인터넷이 가능하면 세틀먼트 회사의 클로징 에이전트와 간단하게 줌 미팅으로 위임장을 대신해 본인이 직접 클로징을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좀 더 편리하게 바뀐 점이다. 코로나가 없어져도 이젠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문의 (703) 975-4989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