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스닥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소수자 뽑아야”

2021-08-10 (화)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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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다양성 의무화 규정 승인

▶ 상장 한인은행 여성이사 활동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진의 다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9일 월스트릿저널(WSJ), 마켓워치 등 언론들에 따르면 SEC는 지난 6일 나스닥이 상장 기업에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현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또 승인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이사회의 인종과 성별에 대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나스닥은 대다수 상장 기업들의 이사진에 최소한 여성 한 명과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LGBTQ) 구성원 한 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스닥은 지난해 SEC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실시한 조사에서 상장 기업의 4분의3이 다양성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인사회의 경우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퍼시픽 시티 뱅크와 오픈뱅크 등 나스닥 상장 한인은행들이 이 규정의 접촉을 받게 된다.

4개 한인 상장은행의 경우 현재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들이 있고 한인들은 소수 인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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