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이 한국과 다른 사항 중 가장 큰 차이를 찾는다면 정기검진의 항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항목 이외에는 발병한 이후 증상이 있어서 검진할 때까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정기검진시 어떤 증상이 없어도 거의 신체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검진을 하고 이 또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검진 항목도 한국 대비 훨씬 제한적이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건강보험에도 강력한 장점은 있다. 그 중 하나를 든다면 치과, 미용, 롱텀케어 등과 같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질병을 커버하고 비용도 정해진 한도(Out of Pocket Maximum)를 초과하면 정부와 보험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메디케어 수혜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검진항목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때를 맞춰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메디케어의 예방적 서비스는 생애 처음으로 65세가 되면서 Part B 유’“Welcome to Medicare’ 로부터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때에는 Part B 디덕터블과 20%의 비용분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사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것 보다 더 많은 횟수의 검진이 권고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가 권고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포함되는 서비스는 의료기록의 검토,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이력, 예방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 이외에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몇 가지 질병에 대한 유무검사(Screening),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 필요시 다른 검진을 위한 안내, 키, 몸무게, 혈압측정, 신체질량지수, 간단한 시각검사, 우울증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안전 수준의 검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Advance directives) 작성을 위한 상담 제공, 필요한 검사, 예방접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위한 서면 계획 등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준비할 사항은 예방접종 기록을 포함한 의료기록, 가족력,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 및 비처방약, 비타민, 기타 건강보조제 등의 목록, 복용횟수 및 사유 등이다.
이후에는 건강관리 방문(Wellness visit)을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될 예정이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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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