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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락의 법률 칼럼- 부부간 주거침입죄

2021-07-07 (수) 손경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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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과 재택근무 등 코로나-19로 부부가 집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만큼 부부싸움도 잦아졌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곤 한다. 한국 대법원은 6.16. 부부의 주거공간 문제에 얽힌 2건의 주거침입 사건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하여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다.

첫 번째 사건은 아내 A가 남편 몰래 내연남 B를 집으로 불러들여 바람을 피운 사건이었다. 남편 없는 사이 B가 집에 3회 들어온 것은 자기 아내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남편 C가 B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1984년 재판에서 ‘평온하고 안전한 주거권은 공동생활을 하는 전원에게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상간남이 집에 들어가 범죄행위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내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주거의 자유와 평온’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해친 것으로 보고 B를 주거침입죄로 기소했던 것이다.

반면 B의 변호인 측은 1984년과 달리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검찰이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형사 처벌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침입은 남편 C의 부재 중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C가 실질적으로 평온을 침해 받은 바 없고, 과거 판례에 따라 공동거주자 전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등장하는 현실에서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거주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검찰 주장을 되받아쳤다.

두 번째 사건의 쟁점은 함께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남편 D가 있었다. D는 한 달여 뒤에 자신의 부모와 함께 집에 돌아왔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은 ‘공동거주자인 가사도우미의 방에 집주인이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고, 피고인 D의 변호인 측은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타인이 자신의 주거를 침입하는 것인데 남편은 타인이 아니므로 애당초 주거침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덧붙여 사회 통념상 부부는 이혼, 혹은 배우자 중 한 명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특수 상황 등이 아니라면 부부의 공동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건 다 공교롭게도 1심은 유죄로,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 집에 들어가 단순하게 상대방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에 그치면 경범죄인 trespass로, 후속 범죄행위라도 저지르게 되면 중범죄인 burglary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직까진 불륜 문제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별거 부부간의 주거침입죄 적용 사례는 많다. 이때 법원에선 집에 대한 부부의 법적 권리인 소유권과 주거권을 분리하여 주거권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심리한다.

달리 말해 배우자 중 한 명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거나 가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주택 소유권과 별개로 주거권이 축소되어 법원의 허락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보는 식이다.

부부는 너무 가까운 나머지 ‘무촌’이라고도 하고 TV의 유머코너 같은 데선 우스꽝스럽게 ‘평생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과연 한국 대법원은 2건의 부부간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경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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