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군인, 경찰 등이 전역하고 나서 받는 건강보험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현역 군인으로 있을 때는 본인과 가족에 대하여 TRICARE 라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역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할 때에는 보훈청이 제공하는 VA(Veterans Affairs)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 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65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TRICARE 가입자가 전역 후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 파트 A를 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트 B를 신청해야 한다.
이럴 경우 TRICARE에서 TRICARE for Life 플랜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군시설이나 지정된 시설에서만 받아야 했던 혜택과 달리 메디케어를 받지 않는 의사를 제외하고 메디케어 참여 또는 비참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의료비는 메디케어가 우선 지급자(Primary Payer)가 되고 TRICARE for Life가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메디케어 참여 의사는 메디케어와 사전 계약을 통하여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받게 되고 금액은 지정된 의료수가 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참여 의사는 제공한 진료에 대한 비용을 메디케어에 청구서는 내지만 비용은 환자로부터 받고 환자는 메디케어로부터 보상받게 되는데 의사가 청구한 금액과 보상받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VA benefit 수혜자 또한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 파트 A, B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향후 의회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고 이때 65세 이후에 메디케어를 등록하려면 지연등록으로 인한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VA benefit은 지정시설이나 사전 승인된 곳에서 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메디케어를 등록한 후에는 미지정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는 메디케어에서 우선 지급한다.
TRICARE나 VA 수혜자들이 메디케어 파트 A, B에 가입된 경우에는 파트 B 보험료를 매달 $148.5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을 위해 현재 어떤 보험플랜들은 보험료가 $0이면서 별도의 파트 C플랜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요 혜택은 파트 B의 보험료에 대한 일부를 납부해 주고 군시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메디케어의 비용을 코페이 등의 방법으로 분담하는가 하면 추가 혜택으로 치과보험, 비전케어, 피트니스 무료 사용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 플랜들도 있다.
이 플랜들은 처방약 혜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TRICARE나 VA의 처방약 보험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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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