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만큼 핫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그리 쉬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웃돈을 얹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어들은 셀러에게 본인들의 오퍼를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각종 양념(?)같은 조건들을 제공하면서 치열한 주택시장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듯하다.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더불어 치열한 현 부동산 시장에서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 다운 페이먼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갑자기 늘어나는 다운 페이먼트 비중을 감당하기위해 기프트 머니가 많이 활용되는듯하다. 주택융자에 있어서 다운 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 등에 많이 활용되는 Gift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Gift, 영어 단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번역하면 ‘선물’이다.
주택융자에서 선물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실 ‘증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 등의 단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들이 적지 않다. 왠지 모르게 숨기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면 세금폭탄을 우려하게 만든다. 이러한 기억들과 선입견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증여, 상속하면 세금폭탄이 연상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미국과 한국의 증여에 관한 세법의 차이점을 알면 그러한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 즉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Gift의 사전적 의미인 ‘선물’에 충실하듯이 말 그대로 선물처럼 받는 이는 그냥 기쁘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기프트 머니의 면세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간 면세한도와 평생면세한도, 즉 annual exclusion과 life time exemption이다. 우선 세금보고 상 보고할 필요조차 없는 연간 면세한도(Gift Tax annual exclusion)가 일년에 $15,000이다.
그리고 개인이 면세로 기프트를 줄 수 있는 평생한도(gift tax life time exemption)는 $11,580,000에 달한다. 즉 증여를 할 때 일년에 $15,000까지는 누군가에게 기프트 머니를 주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을뿐더러 세금보고조차 할 필요도 없고, 설사 만일 $15,000을 넘는 금액을 기프트로 주더라도 다음해 세금보고 시에 form 709를 통해 세금보고 상에 신고만 하면 평생에 걸쳐서 $11,580,000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15,000까지의 기프트 머니는 세금보고 상에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연간 면세 한도이다 보니 가끔씩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연간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굳이 개인 연간 면세 기프트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억지로 무리수를 두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15,000 이하의 금액으로 여럿 명의로 나누어 자식에게 기프트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우스갯소리로 부모가 주고자 하는 기프트 머니의 출처가 정말 불법자금이 아닌 마당에야 그냥 떳떳이 자식에게 간단히 한 번에 증여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오히려 미리 겁먹고 여러 사람 명의로 이리저리 돈을 돌려서 자금을 이동시켜 나눠서 받는 것이 더 수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필요 이상으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금을 이리저리 나눠서 이동시키다가 은행으로부터 suspicious activity로 의심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 때문에 여러 불이익 등을 당할 수도 있음을 꼭 유념해야 한다.
문의 (703) 868-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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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