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균 칼럼- 버지니아 생활·형사·교통법 상식 6
서류 미비자 신분이라 버지니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다른 주에서 편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던 A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 운전”혐의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 타 주의 면허가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왜냐면 버지니아 교통법에 따라, 버지니아에 60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민(resident)”으로 간주되며, 이 때는 타 주의 면허증을 버지니아 면허증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메릴랜드에서 거주하다가 버지니아로 이사 온 경우, 60일 내에 버지니아 면허증으로 교환받지 않으면 메릴랜드 면허증의 유효 기관에 상관없이 무면허 운전(Driving Without Operative License)으로 입건될 수 있다. 특히 작년까지 버지니아는 면허증 발급에 체류 신분증명이 필수여서,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 분들이 메릴랜드 등의 타 주에서 편법으로 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편법행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의심되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왔다.
그러나 작년에 통과된 운전면허 카드제도(Driver Privilege Card)법이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류 미비자 신분(혹은 불법체류자)인 사람들도 체류 신분증명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A 씨는 DMV로부터 운전면허 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카드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MV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단기 비자를 받아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 한국에서 1년 유효 기간을 가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데, 이 때도 버지니아에 60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민”으로 취급받아 유효한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대한민국 정부와 버지니아 정부 간의 협약이 맺어져, 한국 운전면허증을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쉽게 교환 및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버지니아 무면허 운전죄는 2급 경범죄로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불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시 -6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 출두 명령서(summons)를 받을 경우, 형사 및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Ballston Legal P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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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 변호사 (VA/DC/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