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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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세금보고 절세하되 탈세말자

2021-04-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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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 같으면 어제가 2020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다. 그러나 연방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마감일을 5월17일로 연장함에 따라 한 달의 여유가 더 생겼다.

이미 많은 사람이 세금보고를 마쳤겠지만 아직 파일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국세청과 세법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받은 경기부양지원금과 실업수당, 각종 그랜트와 SBA 융자 등 예년과 다른 소득의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늘어난 재택근무로 홈오피스 경비 공제를 할 수도 있고,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고 파트타임 일한 독립계약자 및 긱 워커 등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절세는 하되 탈세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재무정책이 탈세에 대한 무관용주의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액수로 쏟아 부은 경기부양책과 앞으로 추진할 인프라 투자계획의 재원 확충을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는 물론 일반 납세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0년간 IRS는 계속되는 예산삭감으로 인해 세무감사를 집행할 인력을 1만7,000명이나 줄였다. 그러나 최근 탈세로 인한 정부 세수가 연간 1조 달러에 이른다는 IRS의 보고가 나오면서 행정부와 의회는 이를 거둬들일 다양한 방책을 모색하고 있다. 10억 달러를 투자해 국세청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사기와 탈세를 적발하고, 인력을 대거 충원해 감사를 늘린다는 것이다.

탈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허위보고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정확한 세금보고와 체계적인 기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PPP를 비롯한 각종 지원금 신청에 첨부한 매출과 세금보고 기록을 바탕으로 지원액수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허위보고의 자충수는 팬데믹 만이 아니라 폭동과 지진, 화재 등의 재난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리고 주택과 자동차 융자를 할 때도 여실히 드러난다.

법을 활용하여 절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지만, 과욕으로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는 탈세는 범죄가 된다.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만이 필요할 때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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