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 공익소송 근본대책 있어야
2021-04-16 (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즈니스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영세 사업체를 괴롭히는 악의적 공익소송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다. 가장 많은 것이 연방 장애인법(ADA)에 따른 소송으로, 작년 한 해 전국 연방법원들에 제기된 ADA 관련 소송 건수가 총 1만982건에 달하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22%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한 로펌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공익소송의 근거가 되는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들이 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미국인은 척추·시각·청각 장애자와 암·당뇨환자 등을 포함해 약 5,000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ADA를 악용하여 제기되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연방법원의 소송 자료를 분석해보면 LA 일원에서만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지난 1~2년 사이에 50건이 넘는 ADA 소송이 제기됐고, 또 다른 원고의 경우 2년간 300건 가까운 ADA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소송들이 모두 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법을 이용한 악의적 소송의 남발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무분별한 공익소송의 피해 업주 중에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한인 건물주나 매니지먼트 회사들에서부터 식당, 소매업소, 심지어 은행들까지 피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화장실의 거울 높이가 규정보다 2인치 높다고 소송을 걸어와 합의금을 뜯어가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익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관련법을 준수해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작업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다분히 악의적 소송이라고 판단될 경우 같은 업종이나 지역 업주들이 힘을 합쳐 강력히 맞서는 것이 피해 재발을 막는 길이다. 자료를 꼼꼼히 챙겨 시 검찰이나 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하는 등 커뮤니티 차원에서 무차별적 공익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법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스몰비즈니스 업주들도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