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미국 구제계획법과 오바마 케어

2021-03-17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크게 작게

▶ 메디케어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1일 미국 구제계획법(ARP: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엄밀히 말하면 코비드(COVID)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2010년에 서명된 전 국민 건강보험, 즉 오바마 케어의 주요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일반 서민이 이와 관련되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더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가계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보험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많다 해도 9.8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ARP를 통해서 이를 8.5%로 낮췄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보험료는 더 많은 정부 보조(APTC: Advanced Premium Tax Credit)로 인하여 더 낮아지는 것이다.

보험가입자 한 사람당 평균 월 $50, 가구당 평균 $85까지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 5명중 4명은 정부보조금 적용후 대략 $10 내외로 소요될 것이고 가입자의 50%는 실버플랜을 $10정도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략 가입자의 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FPL: Federal Poverty Level)의 100%-150%까지는 보험료를 $0인 플랜이 가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APTC는 해당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가족의 총 예상소득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수, 그리고 건강보험 거래소의 플랜 중 표준이 되는 플랜(Benchmark Plan; Silver Plan 중 2번째로 보험료가 싼 플랜)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이 APTC는 연방빈곤수준과 비교하여 수혜자격을 결정한다. 예컨대 연방빈곤수준은 가계소득이 1인 : $12, 2인 : $17,240, 3인 : $21,720 인데 이 기준들의 최대 4배의 소득수준까지만 APTC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ARP에서는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가 가계소득의 8.5%를 초과한다면 이 또한 APTC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중 실업수당을 한번 이라도 받은 사람은 소득이 연방빈곤수준에 133% 이하와 같은 자격으로 정부보조와 의료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1년에 한해서 유효하다.

건강보험 연례 등록 및 변경기간은 지난해 12월 15일로 종료되었지만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등록 기간이 2/15-5/15 까지 운용 중이다. 확장된 혜택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이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증강된 APTC를 받을 수 있고 플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다만 플랜을 변경시 유의할 점은 디덕터블과 같이 금년도에 이미 지출한 의료비가 누적되어 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을 변경하면 사용실적이 $0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내년 초 2021년도 세금보고시 사용하지 않은 APTC를 세금환급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상의 혜택들은 향후 2년간 유효하며 이후는 의회의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현재 2020년도 세금보고시 건강보험을 위해 예측한 소득과 비교시 실제 소득이 증가하였으면 정부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법으로 인해 올해만큼은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문의 (703) 989-3031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