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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팔고를 편하게

2021-03-04 (목) 라니 오 / 일등부동산 뉴스타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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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을 사고팔고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일단 집을 팔고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먼저 집을 팔고 나서 집을 사는 게 순서가 되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나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고 호텔로 들어가기도 그렇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옵션이 집을 팔고 다시 그 집을 렌트 형식으로 당분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내는 Post Occupancy를 하게 된다.
Post Occupancy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틀먼트가 끝남과 동시에 그 집을 다시 렌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을 팔아 돈을 챙기고 그 집을 다시 렌트하게 되니 지금 당장 이사를 나갈 필요가 없다. 집을 동시에 사고팔고 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Post Occupancy를 일주일 정도만 잡아놔도 동시에 집을 사고팔 때 훨씬 여유 있게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Post Occupancy를 하게 되면 항상 그렇듯이 모든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될 때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골치가 아플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나가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세틀먼트 후 10일 내로 집을 비워주기로 되어 있고 바이어가 바로 다음날 이사를 들어오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셀러가 사려는 집의 융자가 문제가 되서 세틀먼트가 연기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셀러는 당장 나갈 집이 준비가 되질 않아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 집에 들어오기로 한 바이어는 제 날짜에 이사를 못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디파짓과 패널티다. 일단 Post Occupancy를 단 하루만 한다 하더라도 집을 렌트하는 것과 모든 과정이 똑같다. 렌트에서 단 한 부분, 즉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만 생략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같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산다고 하더라도 디파짓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 이사를 제 날짜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지불해야만 하는 패널티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셀러가 이사를 나갔는데 집 컨디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렌트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던 디파짓에서 수리비용이나 여러 비용을 제하고 돌려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제 날짜에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테넌트가 제 날짜에 나가지 않게 되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쫒아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셀러를 법적으로 쫒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쫒아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널티 조항을 집어넣어서 제 날짜에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 하루에 얼마의 패널티를 물려서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나가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Post Occupancy는 셀러의 입장에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이사를 나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다. 잘만 이용한다면 집을 사고팔고 이사를 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고 간단해진다.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이 제대로 사용할 때는 너무나 유익하고 고마운 시스템이지만 어느 한 부분이 삐끗거리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의 (703) 899-8999, (410) 417-7080

<라니 오 / 일등부동산 뉴스타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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