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A 신청에 필요한 크레딧 부족할 때
2021-02-03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늦게 이민을 오는 바람에 아직 40크레딧, 즉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순으로 나열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배우자의 크레딧이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배우자 나이가 적어도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배우자가 40크레딧이 채워져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파트 A, B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SSA.gov에서는 본인의 크레딧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현 코로나 상황에서 로컬 소셜 오피스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소셜국에 전화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가끔 상담원이 본인 크레딧만 보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배우자 크레딧을 이용한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직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때 꼭 본인이 아니라도 배우자의 직장보험도 상관없다. 이 때에 유의할 점은 직장보험이 메디케어보다 의료비에 대한 우선 지급자(Primary payer)인 플랜이어야 나중에 크레딧이 채워져서 개인적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늦게 등록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
대개 직원의 수가 20명 이상이면 거의 직장보험이 우선 지급자이다. 직장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세금보고를 적어도 2021년 기준 $1,470 X 4분기=$5,880를 해 나가면서 4 크레딧을 쌓아 나가야 한다.
셋째는 메디케어 파트 A, B를 모두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하는 것이다. 크레딧이 40크레딧을 채울때 까지 파트 A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는30크레딧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471이고 30-39 크레딧인 경우에는 매월 $259이다. 소셜국 상담원이 이러한 부담에 대하여 여러 번 확인할 것이다. 하지만 평생 늦게 가입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 경우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는 오바마 케어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얼핏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나중에 크레딧이 충족되고 나서 메디케어에 등록할 때에는 65세 이후 경과한 기간만큼 지연등록 페널티가 평생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세번째 옵션과 비교하여 잘 선택해야 한다.
물론 고령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일을 하여 크레딧을 채울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계속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있으면서 오바마케어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여 자격을 받으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여 메디케어의 모든 보험료를 메디케이드에서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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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