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소송 시작
2020-10-14 (수) 12:00:00
지난 5일 샌디에고 주택 법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임대인의 명도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이로 인한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일련의 세입자 그룹은 캐러밴으로 무리를 지어 발보아 공원에서 시내로 몰려가 차문을 열고 법정 주위를 돌며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자신들을 보호해줄 새 주법의 보호기간 등이 충분치 않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말 통과된 강제퇴거 금지 법 제 3088호는 임차인이 밀린 렌트비의 일정 금액(25%)을 내면 내년 2월까지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이 없는 임차인이나 일정 금액을 내지 못한 임차인은 강제퇴거조치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