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EP IRA에 관한 재정 상식

2020-09-11 (금)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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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IRA에 관한 재정 상식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올해 COVID-19으로 비지니스의 타격을 받았지만 이미 2019년에 일어난 사업의 세금 보고를 연장하셨던 분들도 이달 9월 15일 또는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2019년 비지니스가 크게 일어났던 분들은 올해 세금 보고 마감 전 세금을 줄이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많이 권하는 플랜이 SEP IRA이다.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이 가입가능한 은퇴플랜으로 전통적인 개인 은퇴구좌(IRA)와 유사한 은퇴플랜이다.

2020년 가능한 최대 불입금은 $57,000($56,000 2019년기준)으로 직원이 없거나 아주 소수인 비즈니스 오너가 가입하기에 유리한 은퇴플랜이다.


전통적인 개인 은퇴구좌인 IRA와 비슷한SEP IRA는 비즈니스 오너가 가입 가능한 은퇴플랜이다.

SEP IRA는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플랜이고 세금 공제 효과가 있고 은퇴 후 인출시까지 이자소득세가 연기되고 은퇴 후 인출시는 수입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IRA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SEP IRA는 직원이 없거나 소수인 비즈니스 오너에게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직원 중 가입 조건이 되는 직원은 과거 5년중 3년을 일한 21세 이상의 직원 중 과거 $600이상 급여를 받은 직원이면 가입대상이 된다.

불입금 기준액은 급여기준으로 오너와 동일한 %를 적용시켜야 한다. 즉 오너가 본인의 급여의 20%를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 SEP IRA에 불입하는 경우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직원 임금의20% 를 SEP IRA에 오너가 불입을 해주어야 한다.

오너가 불입을 해주지만 직원들은 각자 명의로 계좌를 가지게 되고 조절할 수 있다. 급여의 동일한 %를 오너가 불입해 주어야하는 규정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없는 개인 자영업자 또는 직원이 적은 비즈니스 오너에게 적합한 플랜이다.

불입금의 한도액은 개인 IRA($6,000: 2019년, 2020년 기준, $7,000: 50세 이상)와는 달리 SEP IRA는2020년은 $57,000($56,000: 2019년 기준)까지 불입 가능하다. 무조건 이 금액까지 불입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금의 25% 와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불입한도액이 된다. 예를 들면 임금이 $100,000인 오너의 경우 $25,000이 최대 불입금이 되는 것이다.

25% 한계를 계산하는 급여의 한도액은 2020년 기준 $285,000($280,000 2019년기준)이다.


개인 은퇴구좌와는 달리 50세이상이라고 초과 불입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위의 불입한도액은 나이불문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SEP IRA로 비즈니스 오너가 불입을 해주는 경우 직원 은 별도로 개인 IRA에 불입을 해도 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상이 되면 두 플랜의 합산으로 세금 공제혜택은 줄어드니까 미리 확인하고 불입하는게 좋다.

IRA 와는 달리 Roth로 전환이 안된다. 불입한 금액을 은퇴 후 인출을 하면 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불입액의 한도액이 전통 IRA에 비해서 크고,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마다 할 필요가 없는 유연한 플랜이다. 비즈니스 수입이 크신 개인 사업주나 소규모의 사업장의 오너들은SEP IRA를 통해 비즈니스 세금 공제와 오너 은퇴플랜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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