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탈세’ 바이든 차남 조건부로 유죄 인정

2024-09-06 (금)
크게 작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 전략을 바꿔 유죄를 깜짝 인정했다. 이는 배심원 재판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CNN 등이 5일 전했다.

헌터의 변호사는 이날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앨포드 탄원’(Alford plea)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 이 재판을 맡은 마크 스카시 판사는 헌터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