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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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

2020-08-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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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금상식’궁금증 알려드립니다 24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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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무엇이고, 신고위반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 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또한 신고 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된다.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2011.7.1.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법상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 또는 부동산실거래가 고객센터 안내(1588-0149)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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