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이후 상조회 사망자 늘어

2020-07-13 (월)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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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노인회 상조회 회원 상반기 사망회원 작년 한해와 비슷

코로나 이후 상조회 사망자 늘어

한미노인회 이명희 사무국장(왼쪽)과 사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회장 신영균)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 회원 사망자가 코로나 19 시기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올해 1-6월 상반기 사망한 상조회 회원은 20명으로 작년 1년동안 사망자 수 21명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상조회 회원 사망자는 4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사망한 상조회 회원 가족들은 사망 원인을 주로 심장 마비, 노환으로 적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상당수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명희 사무 국장은 “양로 병원에 거주하던 회원들이 주로 많이 사망해 코로나 19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명희 사무 국장은 또 “그동안 한미노인회 상조회 회원들의 경우 평균 한달에 2명꼴로 사망해왔다”라며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된 올해부터는 3-4명 꼴로 상조회 회원들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설명했다.

이명희 국장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사망한 회원들의 경우 사망 원인이 암, 폐렴, 심장병 등을 비롯해 다양했지만 올해에는 노환, 심장 마비 2 종류이다. 이는 코로나 19 합병증으로 사망해도 일반적으로 노환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OC 한미노인회 상조회 가입 연령은 55-80세까지이다. 노인회 상조회 가입을 원하는 시니어들은 가입 신청서 1통, 반 명함판 사진 2매, 건강 진단서 1통을 준비해 제출하면된다. 가입비는 50달러이다.

상조 회원에 가입하면 ▲75세미만 가입자가 6개월 이전에 사망-불입한 금액만 되돌려 주고 ▲75세미만 가입자가 가입 6개월에서 2년사이 사망-약조한 금액의 50% 지급 ▲가입 2년이상 된 후 사망-일시불로 9,500달러가 지급된다. 76-80세 사이 가입자는 ▲2년안에 사망시 불입금만 ▲2-4년 사이 사망시 50% ▲4년 이후는 9,500달러를 지급한다. 지난 1990년 8월 결성된 한미노인회 상조회는 29년 동안 운영되고 있고 현재 회원이 500명 가량이다. 한미노인회 (714) 530-6705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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