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푸드스탬프 놀면서는 못 받는다

2026-05-22 (금)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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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캘프레시’ 수혜자

▶ 6월부터 근로요건 강화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부 성인은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직업훈련·교육·봉사활동 등에 참여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규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성인 가운데 14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수혜자(ABAWD)다. 새 규정에 따라 해당 수혜자는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캘프레시 혜택은 3년 동안 최대 3개월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실업급여·장애수당 신청자, 약물·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등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 공공소셜서비스국(DPSS)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6월1일 이후 접수 단계부터 근로 요건 심사를 진행하며, 기존 수혜자는 다음 갱신 심사 시점부터 순차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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