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교회 다시 예배 볼 수 있다

2020-05-26 (화)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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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 25%’·헌금함 돌리기 불허’…소매매장내 영업도 허용·카운티 결정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봉쇄령 해제의 일환으로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 등 활동 재개를 허용했다. 또 주 전역에서 모든 리테일 업소들의 손님 출입 영업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영업 허용 여부는 각 카운티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은 소매 업소들에 대한 매장내 영업 허용에 나섰지만 LA 카운티의 경우 소매업소들에 대한 전면 영업 허용은 추후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주 보건국은 교회 등 종교 시설의 참석인원을 건물 수용인원의 25%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단체 종교활동 재개를 일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헌금함이나 헌금 접시를 돌리는 예배 절차는 금지된다.


주 보건국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대면 집회가 허용되지만 노인과 폐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층에게는 온라인 예배 등의 원격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주 보건국이 밝힌 가이드라인에는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비롯해 직원과 자원봉사자 일상 안전수칙이 포함돼있다.

무엇보다도 예배 참석자들이 ▲체온 측정으로 열이나 다른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예배 참석자들에 대한 발열 검사 및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가 의무화되고 ▲참석 인원은 3주간 건물 수용인원의 25%, 또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되며, 그리고 비말 전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찬양과 다함께 암송하는 순서를 생략하거나 6피트 거리두기가 지켜지도록 찬양과 암송하는 공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도서, 방석, 깔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악수하거나 포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한인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재개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나성영락교회 조윤 장로는 “주정부의 대면 예배 허용 조치가 내려졌지만 한꺼번에 전 교인들이 참석하는 예배를 재개해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체 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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