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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의원에서는 아직 메디케어로 침치료 안돼

2020-04-22 (수) 변형식 / 경희바울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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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식 한방칼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MS)가 최근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862(a)(1)(A)가 정의하는 만성요통에 대해 치료효과가 있을 경우, 90일간 12회 침 치료를 보장한다고 발표해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한의사로서 반길만한 소식임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제약조건이 있어서 일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단독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CMS 발표문에 따르면 만성요통이란 ▲요통이 12주 이상 지속된 경우 ▲비전염성 원인으로 전이성, 염증성, 감염성 등으로 유래하지 않는 요통 ▲수술로 인한 요통이 아닌 경우 ▲임신으로 인한 요통이 아닌 경우 등을 말한다. 90일간 만성요통에 대한 진료를 12회 진행해 마친 후에도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추가로 8회의 진료를 허가하지만 전체 진료횟수는 연간 20회미만으로 한다.
또한 환자의 진료시 침치료를 했음에도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CMS의 결정으로 일반양방의사의 만성요통에 대한 침 치료가 가능하고 이를 CMS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사보조사, 임상간호사 및 전문임상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ACAOM의 인가를 받은 한의대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거나 현재 자신의 면허에 아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만성요통환자를 침으로 치료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환자들이 침 치료를 받고 싶을 때는 한의원을 가지, 의사나 간호사에게 침을 맞으러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작 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는 왜 제약이 있는 것일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한의사는 메디케어 프로바이더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이유로 한의사 단독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달리 말하면, 한의사는 반드시 의사의 감독하에서 보조인력의 자격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침 치료에 대한 비용은 감독 의사의 의료비용 중 일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번 발표로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침 치료가 메디케어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일반 한의원에서 대표원장 한의사의 단독진료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감독하에 침 치료를 하는 한의사 또는 일반의원에서 의사의 감독하에 근무하는 직원 한의사의 침 치료가 메디케어 적용이 가능한 셈이니, 일선 한의원들에서는 모두 메디케어가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침 치료가 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케이스인 것이므로, CMS가 앞으로 발표할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문의 (703)907-9299

<변형식 / 경희바울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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