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 공무원에 무급휴가 써라

2020-04-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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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감소따라…노조 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인력 이외의 모든 인력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가 없으면 무급휴가를 써라.

지난 3일 케빈 폴코너 샌디에고 시장은 대변인 크레이그 구스파프슨 통해 “노숙인 보호를 위한 임시 시설로 사용하는 컨벤션 센터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보직 또는 이와관련된 보조 보직으로 변경되지 않은 직원들은 연가를 사용하고 그 후는 무급휴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운티내 각 시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시 공무원협회는 “현 고용계약서에는 샌디에고시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공무원 노조가 샌디에고 시에 제출한 이의서에는 “법적으로 급료를 줄이는 해고 수단으로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며 “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노조와 먼저 합의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주 시 당국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 세수가 호텔로부터 8,300만달러 판매세 2,600만 달러등 약 1억900만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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