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메디케어와 코로나 바이러스

2020-03-18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크게 작게

▶ 메디케어 이야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거시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한인사회의 자영업자들도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장지, 생수, 식료품 등 기초적인 생필품들이 바닥이 나서 구입할 수가 없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도 품절되거나 가격이 폭등하였고 배송 또한 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와 주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D.C, 메릴랜드 주에서는 아예 술집, 식당, 극장, 헬스장 등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언제 이 난리가 종식될 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볼 때 끝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작은 희생으로 얼마나 빨리 종결될 것인가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배려, 주의 등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병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파되지 않게 예방하면서 계속 치료해 나가다 보면 조기에 종식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나이든 성인이나 심장, 폐, 신장과 같은 곳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염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21.9%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 조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고령자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의 차원에서 현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실정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비용은 모두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므로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다. 그리고 치료상 필요하여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커버하는데 여기에는 수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였지만 격리를 위해 병원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현재 이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은 없다.
하지만 개발되어 가용하다면 모두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한다. 만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에서는 보험회사의 플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플랜들도 추가적으로 텔레헬쓰라는 원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혜택과 비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된 환자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의사에게 먼저 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비디오, 환자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등 가상의 검사(Virtual Check-ins)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비용 즉 코페이나 코인슈어런스는 있다.

이를 통하여 병원에 방문할 것인지 여부를 의사와 상담할 수 있고 만약 본인이 감염 여부가 우려되고 잠재적으로 접촉한 경우가 있다면 집에 머무르면서 타인에게 노출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문의 (703) 989-3031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