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의 속앓이는 커지기만 한다.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찮아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 국세청은 얼마 전 모국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자를 펴냈다.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이다. 이 책에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다. 본보는 이 중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Q 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예를 들어 국내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을 송금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것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 자금에 따른 소득을 적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의 친인척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사람이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송금한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지 않고, 계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계좌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위험부담이 크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 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❶ 거래사유서, ❷ 금전대차계약서, ❸ 대주(빌려주는 사람) 및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재미동포의 경우 이자소득의 13.2%)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국에서는 동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세액계산을 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